사건번호:
98다35266
선고일자:
1998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구민법하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바 없는 경우, 그 명의신탁자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종중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종중 명의의 등기가 곤란하여 종원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고 종중 앞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 비록 종중이 신민법 시행 이전에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신민법 시행 이후 6년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결국 종중은 등기명의인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부칙 제10조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 57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공1993상, 107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공1997상, 106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7나490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임야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경험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가 1937. 1. 24.경 소외 홍순갑로부터 이 사건 임야들을 매수하여 종중 명의의 등기가 곤란하여 종원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임야세명기장에 소유자, 납세관리자, 납세자를 분리하여 기재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 앞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신민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신민법 시행 이후 6년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망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등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민법 시행 전에 땅을 샀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설령 옛날 농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예: 매매, 증여 등)로 토지를 취득했고, 그 소유권이 상속되었더라도 새 법(신민법) 시행 후 6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현재 소유자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토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옛날 법률에 따라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주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사람도 등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땅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에 땅을 사서 6년 안에 등기를 안 해서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더라도, 땅을 산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원래 주인은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땅을 산 사람은 언제든 등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체적 관계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