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50999
선고일자:
1999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의미 [2] 갑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 을이 갑과의 합의를 전제로 매도인인 병으로부터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 [2] 사기죄의 피고소인인 갑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고소인인 을에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 을이 갑과의 합의를 전제로 매도인인 병으로부터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을과 병 사이에 성립한 등기이전의 합의는 원래 병이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것을, 갑과 을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바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을과 병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위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을 결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2]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77 판결(공1980, 12488)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23. 선고 98나102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89. 9. 6.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피고 2라는 피고 2 및 피고 1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중매매,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의 고소에 의하여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피고 2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 2가 추가 지급을 요구한 금 30,000,000원의 지급 시기에 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에, 피고 2가 1995. 3. 1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시 소유명의자였던 피고 3과 피고 2 사이에 그와 같은 등기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등기이전의 합의가 피고 2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 신월선와 오경춘 사이에 성립한 등기이전의 합의는 원래 피고 오경춘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것을, 피고 신월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를 피고 신월선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바로 신월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피고 신월순와 오경춘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신월순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신월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 2와 원고 또는 피고 3과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3과 사이에서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관하여 피고 3과 사이에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그 합의에 있어 피고 2가 피고 3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원인을 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중매매의 법리 혹은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이유는 다르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매매나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민사판례
갑이 어떤 땅에 대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을이 먼저 등기를 해둔 땅이었습니다.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걸어 갑이 패소했습니다. 그 후 갑은 자신이 오랫동안 그 땅을 점유해왔으므로 시효취득을 했다고 주장하며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소송의 결과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사람(을)에게, 등기명의자(갑)가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판결. 즉, 을이 갑의 소유권을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확인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담사례
등기 전 토지 매매 후 제3자가 점유 중이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직접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점유권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등기하고, 그 등기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토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며,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