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7179
선고일자:
1998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배당이의 소송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 이외에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 제653조 제1항,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의3, 제148조의3, 제205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2. 선고 97나270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권리자도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아니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음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배당요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 피고가 이미 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민사판례
경매 시작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가 끝난 후에라도 원래 제출했던 채권계산서보다 채권액이 더 많다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수정된 계산서를 바탕으로 배당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 절차가 진행될 때, 근저당권을 사고팔기로 했지만 아직 이전등기가 안된 경우 누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전등기 전이라면 근저당권을 판 사람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산 사람은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직접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여러 순위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지만, 채권계산서에 일부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만 기재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 은행은 누락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신청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배당에서 제외되어 잘못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