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2147
선고일자:
1999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농지개량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의 법적 효력 유무(적극) 및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99조의 해석에 있어서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지개량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량조합법에서 선거인 등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정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면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9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한다.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99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사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나석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6. 18. 선고 97노17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99조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법에서는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농지개량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은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 농지개량조합 임원선거규정 제2조는,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는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선거일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지개량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량조합법에서 선거인 등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정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9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의 '선거인'인지의 여부는 위 임원선거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므로 같은 법 제99조의 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임원선거규정 제5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에의 등재가 선거권을 창설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다거나,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2항이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해석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법 제99조, 제3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제1 내지 제17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 원심에 농지개량조합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거판단 잘못에 의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증거품부적정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8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일반행정판례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파면 징계를 받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이 공사업체와 짜고 허위 공사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은행에 넘기는 것을 승낙한 행위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후 퇴직금을 받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은 단순히 내부 규정만이 아니라 비위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경작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임직원 보수 인상에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임원 선거에서 "조합 업무 1년 이상 수행,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과 같은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