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고 농지개량조합 조합장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농지 매입 후 실제 거주 기간이 짧더라도 농지개량조합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한강농지개량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차준오씨는 서울에 살다가 선거 직전 농지를 매입하고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상대 후보는 차씨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상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6개월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개량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차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차씨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가족 전부가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월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지키지 않았지만, 농지를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경작까지 했다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6개월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 소유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농지 소유와 관련된 법 규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지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만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 설립 동의 대상도 아닙니다. 조합은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 등기 후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후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 전에 다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 미달 시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 금지 규정을 어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인 것도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단순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수익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민사판례
원래 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면 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또한, 조합이 나중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해도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 측의 별도 해지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