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5788

선고일자:

199909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례(=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조례)

판결요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공1985, 73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공1987, 1007),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4468 판결(공1990, 108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 186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502 판결(공1995하, 2648),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공1995, 329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20. 선고 97구532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한화증권 주식회사, 원고 한화개발 주식회사,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 및 소외 태평양건설 주식회사(1996. 10. 16. 원고 한화개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태평양건설"이라 한다)가 1984. 10. 3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이하 위 공동사업시행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1985. 10.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728호로 사업시행기간을 1989. 10. 30.까지(이후 1997. 10. 31.까지 연장되었다)로 하는 소공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을 인가받으면서 1984. 11. 16.부터 1986. 1. 14.까지 사이에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6. 6. 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996. 10. 10. 원고 등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가 다시 당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등 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 등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등이 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 2. 23. 조례 제1858호로 개정된 조례, 이하 "조례 제1858호"라 한다)에 따라 그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종합토지세 및 이에 부가된 도시계획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 1990. 4. 10. 선고 89누4468 판결 각 참조),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조례 제1858호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었었는데, 1984. 2. 23. 조례 제1963호로 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된 같은 조례(이하 '조례 제1963호'라 한다)는 위와 같은 면제사유를 삭제하는 한편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둠과 동시에 시행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던 종전 조례 부칙 제2항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 12. 31.까지 시행한다."고 개정하였고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그 시행기간이 1994. 12. 31.까지 계속 연장되었으나, 그 이후 위 시행기간이 연장됨이 없이 1994. 12. 31. 조례 제3145호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제정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된 후 1996. 3. 20. 조례 제3270호로 개정되어 1996. 4. 1.부터 시행된 같은 조례에는 위와 같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고 다른 특별한 경과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조례 제1963호 부칙 제2항에 규정된 경과규정은 그 시행기간인 1994.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6. 6. 1. 당시에는 조례상 면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게 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성립시, 즉 위 과세기준일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조례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들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에 관하여 정한 위 종전 조례 제1858호 제2조 제1호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세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경과규정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면제 조례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경과 규정에 따라 이전 조례가 적용되어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받을 수 있다.

#재개발#세금 면제#조례 개정#경과 규정

세무판례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재개발구역 내 건물에 대한 세금 면제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재개발사업 완료(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점까지 유효하며, 세법 개정으로 세금 종류가 바뀌더라도 기존 면제기간은 유지된다.

#재개발#재산세 면제#경과규정#사업완료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증여받은 사람은 등록세 면제 대상일까? 그리고 조례 개정과 세금 면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등록세 면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그 상속인에게만 적용되며, 증여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된 조례가 적용됩니다. 상위법의 경과규정은 하위법령(조례)의 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개발#등록세 면제#상속#증여

세무판례

서울 재개발 구역 재산세 면제 기간,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준공검사필증을 받고 공사완료 공고를 낸 때이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세 면제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재개발#준공검사필증#공사완료공고#재산세 면제

세무판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언제까지 적용될까?

법이 바뀌면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번 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이 사라졌는데, 그 전에 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바뀐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은 전면 개정되면서 이전의 면제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새로운 법은 면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개발#특별부가세#면제#법 개정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세금 면제, 해석 잘못됐다고 무조건 취소는 안 돼요!

서울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 면제 조례 해석을 잘못하여 과세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해석 오류가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재개발#시세면제#조례#해석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