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 기간의 시작 시점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된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재산세 등을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완료 시점'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시 중구청은 건축물 취득일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준공검사필증을 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낸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2949 판결]).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건축물 취득일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으로 재개발 사업 완료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 내 재산세 면제 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 관련 세금 면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 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재개발사업 완료(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점까지 유효하며, 세법 개정으로 세금 종류가 바뀌더라도 기존 면제기간은 유지된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완료 전에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했을 때 시세 면제 조례가 적용 중이었지만, 이후 면제 조항이 삭제되고 경과규정 없이 새로운 조례가 시행된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 면제는 새로운 조례가 시행될 당시 경과규정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권을 승계받은 사람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분양권 승계자가 실제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무판례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등록세 면제 대상이 축소되었지만,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면제해야 하는 경우와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시장 소유자가 새 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 가액 전액에 대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