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세무판례

서울 재개발 구역 재산세 면제 기간,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 기간의 시작 시점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된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재산세 등을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완료 시점'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시 중구청은 건축물 취득일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준공검사필증을 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낸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2949 판결]).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건축물 취득일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으로 재개발 사업 완료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 내 재산세 면제 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 관련 세금 면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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