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8145

선고일자:

1999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3조, 제78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3조,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공1998상, 135),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공1999상, 14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훈 외 5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4. 선고 97구53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9. 9. 15.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86. 9. 1. 경사로 승진하여, 1995. 3. 8.부터 1997. 3. 2.까지 ○○○○경찰서△△파출서장으로 근무하고, 1997. 3. 3.부터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파출서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7. 2. 11. 19:00경 □□시청 뒤 ◇◇참치 식당에서 ○○○○경찰서 방범과 소년계장인 경위 소외 1이 '☆☆호프'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는 소외 2를 잘 봐주라며 소개하자, 소외 2로부터 같은 파출소 경장 소외 3과 함께 참치 4인분 등 금 200,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파출소 소속 경장 소외 3이 소외 2와 헤어지면서 소외 2로부터 파출소 운영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다음날 △△파출소 갑부 부소장인 경장 소외 4와 을부 부소장인 경장 소외 5에게 ☆☆호프 업주가 준 것이니 나누어 쓰라고 하면서 각각 금 500,000원씩을 나누어 주고, 원고에게 금 800,000원을 교부하자 원고가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2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소외 3을 통하여 받은 돈이 적지 아니한 액수이지만, 한편 원고가 1969. 9. 15.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해임 처분 당시까지 약 27년 10개월 동안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징계를 받음이 없이 내무부장관 표창 2회, 경기도지사표창 및 치안본부장표창 각 1회 등 모두 22회에 걸친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시기(1997. 2. 8.이 설날임)와 경위, 특히 원고가 소외 2에게 그 돈을 요구하거나 직접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해임에까지 이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파출소 관내 업소의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파출소장으로서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경영자로부터 적지 아니한 금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관내 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경찰의 관내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1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 역시 △△파출소의 편파적인 유흥업소 단속에 불만을 가진 인근 유흥업소 경영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진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나아가 관내 유흥업소 경영자들이나 주민은 물론이고,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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