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마1569
선고일자:
1998082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의 누락이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직권 판단대상인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통지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는 되지 못함은 물론 항고심으로서도 같은 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35조 제2항, 제643조 제3항
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공1992, 633), 대법원 1994. 9. 22.자 94마759 결정(공1994하, 2788), 대법원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공1995상, 1750), 대법원 1995. 7. 26.자 95마488 결정(공1995하, 2957),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8. 6. 24.자 98라39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통지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는 되지 못함은 물론 항고심으로서도 같은 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1998. 3. 31. 권리신고를 하였음에도 집행법원이 같은 해 5. 4. 10:00의 입찰기일 및 같은 달 11. 10:00의 낙찰기일에 관하여 같은 해 4. 24. 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 우편송달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재항고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사실, 그런데 집행법원은 그대로 집행절차를 진행시켜 위 입찰기일에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항고이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비록 재항고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누락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를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고이유로도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상, 원심이 이 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찰기일의 통지누락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민사판례
부동산 입찰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입찰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입찰 기일을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추가로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전 입찰이 실패한 후 바로 다음 입찰에 대해서는 새로 권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그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입찰에 참여했다면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입찰 기일과 낙찰 기일 공고 및 통지가 모두 끝난 *후*에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비록 입찰 기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따로 기일을 통지해 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낙찰을 진행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은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낙찰 허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심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낙찰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법원이 실수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알려줬더라도 입찰 날짜는 제대로 알려줬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낙찰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