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마206
선고일자:
199803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41조
대법원 1971. 1. 13.자 70마878 결정(집19-1, 민13),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공1993상, 1264),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 7.자 97라261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 1993. 3. 4.자 93마17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1997. 10. 22. 10:00의 입찰기일 및 같은 달 29. 14:00의 낙찰기일에 대한 공고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기일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게 위 입찰기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낙찰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찰기일의 통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경매나 입찰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낙찰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입찰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입찰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입찰 기일을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추가로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전 입찰이 실패한 후 바로 다음 입찰에 대해서는 새로 권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시작 전에 이미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한 후, 새롭게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그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입찰에 참여했다면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임차인)는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해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진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더라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이 경매 관련 중요 날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때는 우체국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미 경매 진행 사실을 알고 참여했다면,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낙찰을 진행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은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낙찰 허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심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