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9다11557

선고일자:

1999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전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부지로 매도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이중 매수한 자가 그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여 이미 20년 이상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 및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가 간선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하였을 것이고,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굳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이나 손실보상금 등을 청구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런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위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위나 그 보상관계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고 매수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매수인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매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48721 판결(공1995상, 171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6852 판결(공1997상, 16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공1997상, 646),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공1998상, 983),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공1998상, 158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 20. 선고 98나51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다가 1960. 1. 10. 그의 처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1968. 8.경 도로(화랑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에 편입시켜 포장공사 등 도로시설공사를 한 후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6. 11. 7. 소외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5. 1. 21. 및 같은 해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2. 2. 24.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것이다.)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1968. 4.경 소외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1,339,200원에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도로(화랑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1988. 4.경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외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하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용인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전 소유자의 이중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68.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20년 이상 이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것이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화랑로는 경주 시내를 관통하는 편도 2차선의 간선도로인데, 피고는 1970년까지 위 도로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1968. 8. 29. 및 1970. 4. 2. 모두 도로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 및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1986. 11.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가 간선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하였을 것이고, 한편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굳이 2천만 원이나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이나 손실보상금 등을 청구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런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위나 그 보상관계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고 매수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화랑로 부지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보상관계의 서류가 피고 시에 보관되어 있고, 그 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화랑로 부지에 편입된 다른 토지들에 대한 보상절차도 이미 마쳐졌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의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권리주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도 1986. 11.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동안 방치하다가 피고의 취득시효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소송을 통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나 청구인낙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까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매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도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원고는 전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48721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쉽게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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