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사건번호:

99다15863,15870

선고일자:

200004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2] 부동산 경락인이 전 소유자와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위 합의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 즉시 전 소유자에게 넘겨주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경락으로 말소될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2] 부동산 경락인이 전 소유자와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위 합의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 즉시 전 소유자에게 넘겨주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경락으로 말소될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2. 4. 선고 98나2814, 28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분할 전의 나주시 (주소 1 생략) 답 5,75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이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여 1968. 7. 29.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위 분할 전 토지 상에는 저당권자를 영산토지개량조합, 채권액을 금 500,000원, 변제기를 1968. 5. 19.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저당권자인 영산토지개량조합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1970. 5. 9. 광주지방법원 70타359호로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소외 2는 피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를 경락받아 주기로 하고, 이웃에 살던 망 소외 3에게 부탁하여 그와 사이에, 소외 3의 명의로 위 분할 전 토지를 경락받되 소외 3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1971. 8. 26. 소외 3의 명의를 빌려 이를 경락받은 후 그 무렵 그 경락대금 232,000원을 납부하였다. 소외 3은 경락대금 완납 후에도 소유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따라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경료하지 않았으며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임의경매신청기입등기 또한 말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1979. 11. 22. 나주시 (주소 1 생략) 답 5609㎡와 (주소 2 생략) 답 150㎡로 분할되었다가, 1996. 8. 6. 위 (주소 1 생략) 답 5609㎡가 (주소 1 생략) 답 181㎡(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답 5,428㎡(이하 '제1토지'라 한다)로 다시 분할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는 1997. 3. 24.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를 수용하면서 등기부에 임의경매신청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어 피고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398,686,60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소외 3이 1987. 3. 6.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이 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1997. 4. 16.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1305호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1971. 8. 26.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뒤늦게 경료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소외 2는 위 분할 전의 토지를 매수한 피고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방편으로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저당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토지를 경락받아 그 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존속시킬 목적으로 소외 3의 명의만을 빌려 위 토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 소외 3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소외 2나 피고와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받은 후 이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소외 3으로서는 설령 그 명의로 위 토지를 경락받아 그 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니 위 토지는 여전히 피고의 소유로 남게 되었고, 따라서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토지는 수용 당시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대한주택공사가 공탁한 위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피고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그 공탁금수령권자가 피고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는 피고의 제1토지에 관한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제2토지에 관한 반소청구 중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3은 저당권자인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를 경락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소외 3이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 부동산인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은 위 경매절차의 경락인인 소외 3이 일단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락인인 소외 3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2는 자신으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피고를 위하여 이를 소외 3의 명의로 경락받되, 경매신청채권자인 영산토지개량조합의 저당권설정등기만을 말소하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로 하고 소외 3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기에 이르렀고, 소외 3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소외 2나 피고와의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받은 후 이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외 3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 명의를 종전과 같이 피고 앞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받은 후 이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당사자의 의사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3이 계속 보유한다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그 소유권을 취득 즉시 피고에게 넘겨주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따로 경료하지 않고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말소될 피고 명의의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데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락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유용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유효하게 되어 피고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 당시 피고의 소유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외 3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는 이상, 소외 3이나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새삼스럽게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가 결여된 무효인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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