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17272
선고일자:
1999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제661조 제1항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1. 15. 선고 97나22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호 건물을 경락받았음을 원인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 1 소유의 이 사건 제2호 건물이 원고 등이 낙찰받은 이 사건 제1호 건물과 독립된 건물로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도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어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제2호 건물이 제1호 건물에 속하였다거나 그에 부합된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생활법률
경매 부동산 낙찰 후 소유권 취득은 대금 완납 시점이며, 법원의 등기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고, 취득세 등 세금 납부와 함께 경우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이후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어 소유권을 잃었다면 경매 절차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배당 전이라면 낙찰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경매 대금 납부 전에 빚을 갚았더라도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경매절차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집이 팔릴 때 세입자(임차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경매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경매 확정 *후*에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조사를 잘못했거나 법원의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다 낸 후에는 경매 시작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