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71528
선고일자:
2001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양육지 창고업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789조의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1]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운송인의 운송이 해상운송의 성질을 가지는 한, 해상에서의 피용자뿐만 아니라 보세창고업자와 같은 육상에서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법 제789조의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1978년의 함부르크 규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조약 및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소송상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 제787조 / [2]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 제5항 , 제747조 제5항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공1997상, 197)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9인) 【피고,피상고인】 동남아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2. 선고 99나324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참조), 이는 운송인의 운송이 해상운송의 성질을 가지는 한, 해상에서의 피용자뿐만 아니라 보세창고업자와 같은 육상에서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육상에서의 이행보조자인 주식회사 영안창고에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제한 배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789조의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1978년의 함부르크규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조약 및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소송상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실심인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계산단위의 환산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민사판례
창고업자가 운송업자의 허락 없이 화물을 인도하여 운송업자가 다른 업체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창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은 창고업자의 무단 인도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는 판례.
민사판례
해상 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었을 때,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 그리고 운송인(배 주인)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운송인의 직원 과실이 있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고의나 무모함이 없다면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은행 스스로도 거래 과정에서 여러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재용선), 원래 배 주인은 화물 운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 또한, 겉보기에 문제없는 컨테이너에 담긴 위험물이 아닌 화물이 운송 중 다른 화물에 손상을 입혔다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배 운항이 끝나고 화물이 창고에 보관 중일 때 창고업자가 화물을 무단으로 반출해서 발생한 손해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아니다.
민사판례
국제 해상 운송에서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조항이 있더라도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특약(지상약관)이 유효하며, 이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해당 법률 또는 협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