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사건번호:

99두1854

선고일자:

2000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및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 147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공1991, 193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 157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공1994하, 30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공1996상, 41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안양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석수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내용은 그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가 그 설립을 위한 결의에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전혀 없고 일부 동의 경우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수가 동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에 미달하여 무효라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인가처분자체의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면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판결이유의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인가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터에 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도 못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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