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과 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조합 설립과 총회 결의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핵심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 이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조합 설립 인가는 행정청(주로 구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확인이 아니라 조합에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8조)
  • 따라서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없습니다. 대신,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즉, 행정청을 상대로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행정소송).
  • 이미 행정청을 상대로 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다면, 다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2.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을 결의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입니다.
  • 이러한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청의 인가·고시 전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입니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러나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나면, 총회 결의 자체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행정청의 인가·고시 처분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즉, 행정청을 상대로 "인가·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3. 소송은 제대로 된 곳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건축 관련 소송은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 조합 설립 인가 전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재건축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재건축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법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30조, 제48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16조, 제25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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