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조합 설립과 총회 결의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핵심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 이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3. 소송은 제대로 된 곳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건축 관련 소송은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 조합 설립 인가 전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재건축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재건축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법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30조, 제48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16조, 제250조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문제를 따지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인가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예: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에 불만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 설립 행위를 보완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조합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인가를 내준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효력이 없다. 조합 설립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