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6071
선고일자:
200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1][2]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공1994하, 3145)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4. 23. 선고 98누38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가령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의 이 사건 상가 404.65㎡를 금 407,000,000원에 분양받아 1992.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2. 8. 10. ○○슈퍼마켓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며칠만에 곧바로 폐업하고는 이를 11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1992. 8. 24.부터 1993. 5. 21.까지 약 9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각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와 각 거래행위의 경위,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당초 슈퍼마켓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다거나, 위 매도대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그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가의 분할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세무판례
돈이 필요해서 직접 지어 살던 건물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세무판례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판매한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면 사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수용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를 되판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임대 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 임대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잦은 부동산 거래는 사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세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