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마1970
선고일자:
1999070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매절차 정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확정판결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 5호의 재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정지함에서 더 나아가 그 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바, 그 중 제1호는 재판문서가 아닌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인 점, 같은 법 제727조의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한 판결은 그 담보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기입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727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3. 19.자 99라17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1.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항고외인의 이름으로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거치어 지고 나서 집행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이어 낙찰허가가 선고되었는데 재항고인이 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그 판결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것이 이 사안이다. 재항고인은 위의 판결이 경매절차 정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의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이거나 제3호의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의 제72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 5호의 재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정지함에서 더 나아가 그 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바, 그 중 제1호는 재판문서가 아닌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인 점, 그 법 제727조의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제2호, 제3호가 정한 판결은 그 담보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기입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집행채권자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그 판결에서 명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의 판결은 위의 제2호나 제3호가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매절차의 정지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를 막으려면 경매 신청인을 상대로 담보권 효력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분쟁 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만 정지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경매까지 정지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경매를 통해 해당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부당하게 말소해버린 경우, 말소회복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경매절차를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소송(청구이의의 소, 채무이의의 소)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매 절차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후에는, 설령 이전에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을 되살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