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마2906
선고일자:
1999072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 제633조 , 제663조 제2항
대법원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공1995상, 1750),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대법원 1998. 8. 21.자 98마1569 결정(공1998하, 2490)
【재항고인】 주식회사 신광명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9. 4. 30.자 99라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1998. 11. 3.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제5회 입찰기일을 1998. 11. 27.로 통지하면서 제5회 입찰기일에서의 최저입찰금액이 금 66,052,800원임에도 불구하고 금 82,566,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 한편 경매법원은 제5회 입찰기일에서 금 70,010,000원에 매수신고를 한 소외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게 입찰기일을 제대로 통지한 이상, 비록 최저입찰금액을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 공고는 위법이며, 잘못된 가격으로 진행된 낙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되고, 최저입찰가격 결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낙찰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지하구조물이 포함된 토지 경매에서, 지하구조물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공고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산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물건 정보에 중요한 오류가 있으면, 이후 경매 절차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그 사이 최저입찰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나 입찰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낙찰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입찰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입찰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입찰 기일을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추가로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전 입찰이 실패한 후 바로 다음 입찰에 대해서는 새로 권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낙찰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