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세무판례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계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공익사업을 위해 내 땅이 수용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세금 문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도 일반적인 토지 매매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핵심은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즉, 실제로 거래된 금액 또는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14조 제7항 참조)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보상채권 받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수용 보상으로 현금 대신 보상채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상채권의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간혹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소득세법 조항(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제118조 참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또는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알려주는 핵심!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으로 현금과 보상채권을 받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보상채권의 시가가 아닌 협의된 수용보상금 전체(현금 + 보상채권 액면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2010. 7. 23. 선고 2010누636 판결 파기환송)

결론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고, 보상채권을 받더라도 시가가 아닌 협의된 보상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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