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동네 종중, 소송 걸 수 있을까? - 형제 후손 종중의 당사자 능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당사자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00황씨 00공파 종중(00시 00읍에 집성촌을 이룬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이 1979년경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원 6명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유권이 그 자손들에게 상속되었는데, 2013년 종중 총회에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회복을 결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손들은 명의를 종중으로 되돌렸지만, 한 명이 거부하여 종중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종중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종중의 당사자 능력: 법원의 판단 기준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종중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 고유의 의미의 종중: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분묘 수호, 제사, 친목 도모를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 단체. 선조 사망과 동시에 성립.
  • 소송 당사자 능력 요건: 비법인사단으로서 일정한 조직, 지속적인 활동, 대표자 필요. (민사소송법 제52조)
  • 판단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

또한, 대법원은 특정 지역 거주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모든 후손이 종중원이 되며,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형제 후손 종중, 소송 가능할까?

위 사례에서 핵심은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를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한 명의 공동선조를 봉제사하는 단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두 명의 형제를 선조로 하는 종중은 종중 유사 단체로 볼 수는 있지만,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형제 후손 종중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10548 판결 참조)

결론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갖춘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종중의 실체와 당사자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중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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