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형사판례

접촉사고 후 경찰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접촉사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에게 경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접촉사고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 신고 의무는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즉, 사고가 경미하고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등 경찰의 개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는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찰의 조직적 조치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애매한 상황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불필요한 신고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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