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형사판례

주차장 접촉사고,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도 될까요? 오늘은 주차장 접촉사고 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의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던 운전자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뺑소니)**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 위 사례처럼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것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할까요?
  • 뺑소니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 변경 없이 **미신고(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해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가 경미했고, 운전자가 주차장 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긴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뺑소니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미신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310,499 판결)

결론

모든 접촉사고에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남겼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참고자료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에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에 승무원은 지체 없이 경찰서(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 발생 사실과 자신의 인적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할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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