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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등기 안했는데, 내 땅 맞죠? 부동산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전정복!

내 땅인데 등기를 안 했어요! 10년도 넘었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내 땅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0년 전에 땅을 샀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 땅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등기를 하려니 10년이 넘어서 소멸시효 때문에 땅을 뺏길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일까요?

다행히 부동산 매매의 경우, 대법원은 일반 채권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땅을 넘겨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면,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땅을 사서 넘겨받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등기는 단지 소유권을 공시하는 수단일 뿐, 소유권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10년 넘게 등기를 미루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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