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 아직 내 명의로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넘겨줬는데, 등기가 안 된 상태라 소멸시효 때문에 내 권리가 사라질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소멸시효 진행 안 됩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는 안 했지만 내가 그 집에 살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고 넘겨주면서 점유를 이전해줬다면 내 권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 때문이죠.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등기만 안 했을 뿐,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한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산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판 사람이 그 집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처럼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소멸시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사고 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더라도, 원래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시간이 많이 지나도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후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실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산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아 사용하다가 점유를 잃게 되면,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단순히 권리 행사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상담사례
부동산을 매매하고 인도받아 사용 중이라면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매수자가 그 위에 공장을 지었으나 세금 체납으로 공장이 압류되어 공매 처분된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진행된다)
민사판례
주택단지 조성용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로 포장 후 주민들이 사용하게 한 경우, 매수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