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부동산, 등기 안 했는데 소멸시효 걱정해야 할까요? 😱

집을 샀는데 아직 내 명의로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넘겨줬는데, 등기가 안 된 상태라 소멸시효 때문에 내 권리가 사라질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소멸시효 진행 안 됩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는 안 했지만 내가 그 집에 살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고 넘겨주면서 점유를 이전해줬다면 내 권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 때문이죠.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등기만 안 했을 뿐,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한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산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판 사람이 그 집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처럼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소멸시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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