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후 10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겼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등기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땅 주인 乙에게 땅을 사고 돈도 다 지불했는데, 乙이 등기를 안 해줘서 甲이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 10년 동안 등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등기,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이 지났어도 등기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10년이 지나도 등기가 가능할까요?
판결문을 잘 보관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문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판결문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판결문을 잃어버렸다면 법원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등기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핵심 키워드: 소유권이전등기, 시효, 판결, 등기신청, 등기관, 형식적 심사권, 실질적 심사권, 소멸시효, 등기절차 이행 판결
상담사례
부동산을 매매하고 인도받아 사용 중이라면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전매매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10년 이상 지연됐더라도 실제 토지 사용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산 후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판결이 뒤집힌 사례.
민사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근거로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했다면, 비록 소송에서 다투는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아니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등기가 무효라도 10년간 소유 의사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토지 매수자가 그 위에 공장을 지었으나 세금 체납으로 공장이 압류되어 공매 처분된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