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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판결 받았는데 지금 등기해도 될까요? 소유권이전등기 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 후 10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겼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등기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땅 주인 乙에게 땅을 사고 돈도 다 지불했는데, 乙이 등기를 안 해줘서 甲이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 10년 동안 등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등기,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이 지났어도 등기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10년이 지나도 등기가 가능할까요?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등기관은 등기 신청 서류가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합니다. 실제 권리 관계까지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 등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 등기절차 이행 판결의 효력: 등기절차 이행 판결은 판결 확정 시점에 등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나 취소, 집행이의 등도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대법원 1971. 6. 9. 자 70마851 결정).
  • 등기 신청 업무처리지침: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다면,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214호 2007. 11. 26. 개정).

판결문을 잘 보관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문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판결문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판결문을 잃어버렸다면 법원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등기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핵심 키워드: 소유권이전등기, 시효, 판결, 등기신청, 등기관, 형식적 심사권, 실질적 심사권, 소멸시효, 등기절차 이행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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