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민사판례

10년 지나면 집 돌려받기 어려워요! 가등기 담보, 제척기간과 청산금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등기담보라고 하는데요. 흔히 "집문서 맡기고 돈 빌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등기담보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편하지만,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등기담보 설정 후 1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청산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돈 갚으면 집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있어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에 따르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은 빌린 원금과 이자, 손해금 등을 모두 갚으면 채권자에게 넘겨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 즉, 돈을 다 갚으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10년의 제척기간입니다. 돈을 빌린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더라도 집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이 10년은 변제기가 지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갚지 못했다면, 2034년 1월 2일이 되는 순간 소유권을 되찾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돈을 갚았어도 집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지나면 채권자는 무조건 집 주인? 청산금은 꼭 챙기세요!

10년이 지나 채무자가 소유권을 되찾을 권리를 잃게 되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청산금이란,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의 가치에서 채무자가 빌린 돈(원금, 이자, 손해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빌린 돈을 뺀 차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채권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핵심 정리!

  • 가등기담보 설정 후 10년(제척기간)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10년이 지나면 돈을 갚아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고, 채권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 단,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304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가등기담보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10년이라는 제척기간과 청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설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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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실행통지#청산금#묵시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