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민사판례

1980년대 군부 강압에 의한 기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1980년대, 군부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했다면, 과연 언제까지 그 기부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0년 9월, 비상계엄 상황. 원고들은 국군보안사령부 예하 보안부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감금당했습니다. 보안부대는 원고들에게 토지 매매 차익을 기부하도록 강요했고, 원고들은 협박에 못 이겨 춘천시에 기부금을 지급했습니다. 몇 년 후, 원고들은 이 기부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의 기부 취소는 유효할까요? 춘천시는 원고들이 기부 취소를 너무 늦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민법 제146조(추인)에 의해 강박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부 취소 의사표시 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민법 제146조)도 문제였습니다.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군부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제6공화국이 출범한 1988년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소 의사를 밝힌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 국군보안사령부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1988년까지 강압에 의한 외포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언제 강박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민사소송법 제439조). 즉, 원고들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3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 그러나 강박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46조).
  • 취소 의사표시 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강박 상태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취소 가능성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압박이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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