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12

세무판례

1989년 이전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인정받으려면? 꼼꼼한 증빙서류 준비는 필수!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989년 이전에는 지금처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럼 1989년 이전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낼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시가? 실거래가? 뭐가 다른가요?

  • 기준시가: 정부가 정해놓은 부동산 가치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실제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입니다.

1989년 8월 1일 이전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1989년 8월 1일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하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실거래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는 경우
  2. 국세청장이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한 거래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세 신고 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3번입니다.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과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에 따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실거래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양쪽 가격 모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였는지와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 소개된 사례처럼,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경락대금배당표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증명할 수 없으므로 실거래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1989년 이전 부동산 양도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실거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시가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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