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모든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고급주택'은 예외인데요, 오늘은 고급주택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그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주택, 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급주택은 투기 목적의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고급주택은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모호하게 정해도 괜찮을까?
과거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명시했기에, 너무 모호한 기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고급주택"이란 일정한 규모, 가액, 시설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급주택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 경제 상황, 국민 소득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에 모든 것을 규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고급주택 기준을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적용될까?
고급주택 여부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 당시에는 고급주택이 아니었더라도, 양도 시점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고급주택은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한때 고급주택이었더라도, 팔 당시 일반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에 고급주택이었던 기간도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았더라도, 주인이 거주하는 부분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혼 후 집을 팔았을 때, 이혼 전 배우자가 다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같으면 공동주택으로 보고, 각 세대의 면적이 기준(298㎡)보다 작으면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분양 목적으로 지은 연립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