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시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혼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협의이혼을 하고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무서는 전 배우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혼한 경우에도 전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다주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혼으로 인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이혼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 배우자와는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혼 후 집을 팔았다면, 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 소유의 주택이 1채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는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혼 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이혼으로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한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새 집을 사서 두 채가 된 상태에서, 역시 두 채의 집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총 네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그 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따로 살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고, 아들이 그 집으로 이사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후 기존에 살던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판 집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 등기가 안 됐다면 여전히 증여자 소유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를 주장할 때 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한 가구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파는 시점에 집이 하나면 되지, 과거에 다른 집을 소유했던 사실은 상관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