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집을 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고급주택이었던 집을 일반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 → 일반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었다면, 이전에 고급주택이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과거에 고급주택이었더라도 용도 변경 후 일반주택으로 바뀌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양도 당시의 주택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 고급주택이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팔 당시에 일반주택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1. 27. 선고 97구25004 판결)
관련 법령
이 판례의 근거가 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적용되었던 구 소득세법과 현재 법 조항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참고 판례
핵심 정리
과거에 고급주택이었다가 일반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일반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이었던 기간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급주택'은 예외입니다. 이 판례는 법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았더라도, 주인이 거주하는 부분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분양 목적으로 지은 연립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이혼 후 집을 팔았을 때, 이혼 전 배우자가 다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한 가구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파는 시점에 집이 하나면 되지, 과거에 다른 집을 소유했던 사실은 상관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