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세무판례

고급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집을 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고급주택이었던 집을 일반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 → 일반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었다면, 이전에 고급주택이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과거에 고급주택이었더라도 용도 변경 후 일반주택으로 바뀌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양도 당시의 주택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 고급주택이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팔 당시에 일반주택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1. 27. 선고 97구25004 판결)

관련 법령

이 판례의 근거가 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적용되었던 구 소득세법과 현재 법 조항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참조): 1세대 1주택(고급주택 제외) 양도소득 비과세
    • 제27조 (현행 소득세법 제98조 참조): 양도시기 기준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조 제1항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참조): 1세대 1주택 요건
    • 제53조 제1항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참조): 양도시기 기준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핵심 정리

과거에 고급주택이었다가 일반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일반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이었던 기간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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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과거 주택 소유#양도소득세#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