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민사판례

2007년 이전 실화사건, 새로운 법 적용될까?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그런데 그 실수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예전 법(구 실화책임법)에서는 불낸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그래서 새로운 법(개정 실화책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실수로 불을 낸 사람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되, 법원에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 즉 2007년 8. 30. 이전에 발생한 화재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원칙적으로 그 이후 사건에만 적용되니까요.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 8. 30. 이전에 일어난 화재 사건이라도, 그 당시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새로운 법(개정 실화책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새로운 법 부칙의 소급 적용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미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에 맞는 새로운 법의 정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의 정의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부칙(2009. 5. 8.) 제2항
  • 민법 제750조, 제76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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