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군 장교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육·해·공군 및 간호 장교 지원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교가 되는 길은 다양하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1. 육군 장교
늠름한 육군 장교가 되는 길!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경로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엘리트 육군 장교 양성의 요람! 만 17세~21세 미혼 남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신체등위 2급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3급은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관련 법령은 「사관학교 설치법」을 참고하세요.
3사관학교: 편입을 통해 장교가 되는 길! 만 19세~24세 미혼 남녀,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또는 2, 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면 지원 가능합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학군사관(ROTC): 대학 생활과 군사 훈련을 병행! 만 20세~27세 미혼 남녀, 4년제 대학 2학년(5년제는 3학년) 재학생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별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입니다.
학사사관: 대학 졸업 후 장교의 길을 걷다! 만 20세~27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신체등위 3급 이상(신장·체중은 2급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일반학과(만 2027세,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및 군의·치의·수의학과(만 2029세, 관련 대학/전문대학원 재학생) 학생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병역법」입니다.
2. 해군 장교
드넓은 바다를 누비는 해군 장교!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 만 17세~21세 미혼 남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사관후보생: 만 20세~27세(임관일 기준, 임신 중인 사람 제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신체등급 3급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학군사관후보생: 만 20세~27세, 한국해양대, 부경대, 목포해양대, 제주대 1학년 재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만 20세27세, 4년제 이상 대학 13학년 재학생(군의는 전 학년), 신체등위 3급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병역법」입니다.
3. 공군 장교
창공을 가르는 공군 장교! 다음 경로를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사관학교: 만 17세~21세 미혼 남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학군사관후보생: 세부 사항은 교육사령부 27예비단(055-750-2612)으로 문의하세요.
학사사관후보생: 만 20세~27세(임관일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신체등급 3급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정모집대학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만 20세~27세(임관일 기준),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1학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 간호 장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 장교!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교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굳은 의지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2024년 육·해·공군 부사관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각 군별, 분야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원하여 대한민국 수호의 꿈을 펼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각각 다양한 경로(장교: 사관학교, ROTC, 전문가 특별전형 등 / 준사관: 부사관 진급, 특별전형 등 / 부사관: 병 복무 중 지원, 고졸 이상 지원 등)로 임용되며, 나이 제한(장교: 20세~38세, 준사관: 20세~50세, 부사관: 18세~29세, 예외 있음)과 결격사유(외국 국적, 범죄 경력 등)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군인 진급은 최저근속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충족 후, 심사를 거쳐 상위 계급 직책 수행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장교/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에서 경력, 복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되고, 명예진급은 20년 이상 근속 및 공적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여성은 국적, 인종, 피부색 등에 차별 없이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지원 가능하나, 이중국적, 특정 범죄 이력, 징계 등 법적 제한 사항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하며, 배치는 성별 제한 없이 자격에 따라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장교와 부사관의 진급은 경력, 복무성과,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계급 직책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최저복무기간, 명예진급, 임기제 진급, 근속진급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