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여군 되는 법, 궁금증 해결! 지원 자격부터 배치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군 입대를 꿈꾸는 여성분들을 위해 여군 지원 자격과 배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1. 여군 지원 자격: 누가 여군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라면 누구든 여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 인종이나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병역법 제3조제3항). 여군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지원 가능하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제1항).

2. 여군 지원 제한: 이런 경우는 지원 불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여군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이중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형법 제355조/356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특정 범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각 관련 법률 참조)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 기간 경과 포함)
  • 탄핵/징계로 파면/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3. 여군 배치: 어떤 곳에 배치될 수 있을까?

여군 배치는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1항). 지휘관이나 특정 직위도 남녀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합니다. 국방부는 특정 성별이 자격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2항).

여군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멋진 여군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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