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07

민사판례

20년 넘게 남의 땅을 쓰고 있었는데,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오랫동안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하면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오늘은 국가가 사유지를 점유한 사례를 통해 자주점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점유란 무엇일까요?

자주점유란 소유자처럼 행세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즉,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때문에 땅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점유자가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가 사유지를 20년 넘게 점유한 사례

이번 판례에서는 국가가 1986년부터 사유지에 담장을 설치하고 그 안쪽 땅을 사용해 왔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은 기간이죠. 국가는 취득시효(20년간 점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해당 토지를 점유할 당시 적법한 절차(매매, 기부채납 등)를 거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즉, 국가가 마치 자기 땅처럼 점유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 시작 당시 소유권을 얻을 법적 근거 없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집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국가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핵심 정리

  •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주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자주점유란 마치 내 땅처럼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
  • 이 법리는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는 오랜 기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취득시효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주점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점유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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