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농사짓던 땅, 아버지 사후에도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등기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이 나타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와 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내 땅이 아닌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법적으로 내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땅이나 오래 점유한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무과실이란?
무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땅을 점유하게 된 경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이 사례에서 피고(아들)가 땅의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과실의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 즉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이 사례에서 피고는 자신이 무과실로 점유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토지 점유자가 다른 경우, 10년 이상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점유를 시작할 당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선의'로 점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원심에서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파기 환송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기부취득시효는 '내 땅'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무과실 점유'가 핵심 요건이다.
상담사례
20년간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는, 그 땅이 남의 땅인 줄 알고 점유했더라도(과실이 있더라도) 성립하며, 등기를 해야 완료된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땅이 팔리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20년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 요건 중 '소유자로 등기'는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고, 점유 시작 당시 선의, 무과실이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속받은 땅의 점유 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점유 기간부터 계산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