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고 10년 넘게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었다면? 억울하고 황당하겠죠. 이런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취득시효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무과실"**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땅이 아닌 땅을 오랜 기간 동안 내 땅처럼 사용하면 법적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0년간 점유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점유 시작 당시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그렇다면 "무과실"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 땅이라고 믿은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점유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기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무과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소유권을 착각한 경우에는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매매계약서나 상속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기 땅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사회통념상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에서도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 개시의 무과실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점유 개시 당시 무과실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무효라도 10년간 소유 의사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내 땅이라고 믿고 오래 사용했어도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점유 시작 시 과실이 없었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내 땅이 아니더라도 10년간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점유 요건(소유 의사, 평온·공연, 선의·무과실)을 갖추면 해당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가 무효여도 성립되지만 중복등기 시에는 먼저 된 등기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토지 점유자가 다른 경우, 10년 이상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점유를 시작할 당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선의'로 점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원심에서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파기 환송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10년간 소유의사를 갖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부동산은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전 소유자의 점유기간도 합산 가능하지만 단순 등기부 확인만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아버지 땅을 다른 사람(소외 2)에게 넘겨진 후, 상속인인 아들이 20년 넘게 경작해왔다. 아들은 등기부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아들이 소외 2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