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내가 알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억울하지만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내 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 동안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점유하면, 법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단, '내 것'이라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가 봐도 내 땅처럼 점유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2차 점유취득시효
만약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사람(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가 바뀐 시점부터 다시 20년을 점유하면 새 주인을 상대로 내 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2차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2차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 20년을 채우기 전에 또다시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 완성 당시의 땅 주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차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간에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더라도 시효 완성 당시의 주인에게 내 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4535, 84542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반대 의견도 존재
이 판결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우리나라 민법은 등기를 중요시하는데,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2차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20년 점유취득시효 후 등기 전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 등기 시점부터 다시 20년 점유 시 소유권 취득 가능하며, 중간에 소유자가 또 바뀌어도 점유취득시효는 유지된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취득시효),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후 등기를 했다면, 20년 점유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법원은 점유가 시작된 여러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이전 점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20년 점유 사실을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땅이 팔리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시효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