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등기부 주인이 바뀌었다고 내 땅이 안 된다고?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20년 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부에 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게 내 땅을 뺏기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내 땅이 아니더라도, 20년 동안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자주점유),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이는 오랜 기간 점유를 통해 형성된 현실적인 이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례 소개

원고들은 무허가 건물과 그 부지를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등기부 주인은 원고들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소유할 의사로 땅을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점유취득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은 시효취득에 영향 없음.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즉, 20년 동안 자주점유를 계속했다면 등기부 주인이 바뀌어도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47조 (등기부취득시효의 중단 등) 점유취득시효에는 소유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은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이처럼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에 좌우되지 않고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점유 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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