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도 아닌 땅을 20년 넘게 썼다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내 땅처럼 쭉~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그 땅이 국가에 수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쉽게 말해, 남의 땅이라도 오랫동안 내 땅처럼 사용하면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0년 동안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항).
땅이 수용되면?
자, 이제 20년 넘게 땅을 써서 내 땅으로 만들 권리(취득시효 완성)를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서 도로를 건설한다며 그 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원래 땅 주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20년 동안 땅을 사용한 나에게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안타깝게도, 법원은 20년간 땅을 사용한 사람이 직접 국가에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바로 땅의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땅 주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수용되면 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20년간 땅을 사용한 사람은 원래 땅 주인에게 보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즉, 국가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20년 넘게 땅을 썼더라도, 그 땅이 수용되면 국가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원래 땅 주인에게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법원의 입장은 이렇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20년 점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지급되며, 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시작 시점을 어떻게 정하고,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로 취득한 땅이 수용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국가에 직접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남의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점유취득시효)을 했더라도, 국가 등이 그 땅을 수용하기 전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땅의 진짜 주인을 찾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을 팔았지만 땅은 팔지 않고 사용료를 받았다면, 땅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