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05

민사판례

20년 넘게 사용한 땅, 내 땅 맞죠? 토지 수용과 시효취득에 대한 법원 이야기

오늘은 토지의 시효취득과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사건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순천농지개량조합(이하 '원고')은 오랫동안 조례저수지 근처의 구거(물길)를 사용해 왔습니다. 무려 1957년부터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 이 땅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대원농장(이하 '피고')이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점유해온 만큼, 시효취득(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민법 제245조 제1항)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전에 이 땅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보상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보상금을 받아야 할 주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일본인 소유 기업의 땅은 귀속재산인가?

피고는 이 땅이 과거 일본인 소유 기업의 땅이었으므로, 귀속재산이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일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땅 자체는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2: 시효취득 후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은 누구에게?

원고는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으므로 시효취득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수용보상금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효취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효취득자는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채권적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390조 참조)

땅이 수용되면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금을 달라!"라고 직접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금 받을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상청구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참조)

즉, 원고는 "내가 보상금 받을 권리의 주인이다!"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보상금 받을 권리를 나에게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

결론

20년 넘게 사용했더라도, 등기 전에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권리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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