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21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시효취득과 위토, 농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오랫동안 남의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는지, 시효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위토농지처럼 특수한 성격의 땅에 대한 시효취득은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땅을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1955년부터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살았고, 1961년에는 원고 측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토지를 텃밭과 주택 부지로 사용하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토지가 **위토(묘지나 사당 등에 필요한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였다는 점이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해당 토지의 일부가 농지였다는 점이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농지 매매 시 필요한 관청의 증명이 있었는지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년 넘게 땅을 점유해온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입니다.

  1. 위토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토대장에 등재된 토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오랫동안 점유하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농지의 경우에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농지매매에 필요한 관청의 증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따라서 법원이 해당 증명의 존재 여부를 직접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더구나 원고는 농지매매 증명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위토나 농지여도, 일정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토지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1991.2.26. 선고 90다8459 판결,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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