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1다33377

선고일자:

1992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위토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쟁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쟁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1항/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공1987,1790),1991.2.26. 선고 90다8459 판결(공1991,1071),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공1991,2134)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8.21. 선고 89나69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55.9.30.경 원고의 피상속인이던 망 소외 3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위에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61.6.25.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4임을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토지를 백미 15말에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그 일부는 텃밭으로 일구고 일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1971.2.17. 그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61.6.2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81.6.25.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도 아닌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바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20년 넘게 농사지은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점유취득시효 이야기

20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땅이 팔리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점유취득시효#토지점유#소유권#등기

민사판례

20년 넘게 산 집, 내 집 맞죠? 시효취득과 소유권 회복 이야기

20년간 점유로 땅 주인이 될 수 있는 시효취득을 완료했지만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시효취득#제3자 등기#말소#소유권 이전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시효취득과 상속에 관한 이야기

20년간 땅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속받은 땅의 점유 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점유 기간부터 계산된다는 판결.

#점유취득시효#등기#소유권#상속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취득시효와 소유권 이전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

#취득시효#부동산#매수인#등기의무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소유권 변동 후에도 취득시효 가능할까?

20년간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그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을 상대로 다시 20년 점유를 채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소유권변경#20년 점유#재점유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점유취득시효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점유취득시효#소유권#원심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