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은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20년 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양도담보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담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때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집의 소유권을 잠시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다 갚으면 다시 집의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마치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물건을 찾아오려면 돈을 갚아야 하듯이, 양도담보에서도 돈을 모두 갚아야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담보 계약은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점유취득시효,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만약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았다면 어떨까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에 따라 집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양도담보의 경우,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집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즉, 돈을 갚지 않았다면 20년을 살았더라도 집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을 돌려받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양도담보의 의미와 점유취득시효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땅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이 그 땅을 오랜 기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
상담사례
양도담보로 땅 소유권을 넘긴 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도, 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양도담보로 돈을 갚았다면, 소유권 반환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 동안 땅을 점유해서 내 땅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점유를 잃은 후 10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
민사판례
수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국가 땅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허가받았지만, 그 옆 땅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어 20년 넘게 살았더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면, 20년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점유로 땅을 취득한 사람에게 토지 공유자의 일부 지분을 산 사람이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