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0년 된 아버지 묘,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나 철거하라면?! 분묘기지권, 아직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땅 주인이 나타나 아버지의 묘를 철거하라고 한다니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20년이나 된 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의 땅에 있는 조상의 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하고 2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면, 마치 내 땅처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권리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되었나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기존의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1월 1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17292)을 통해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습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어떨까요?

질문자님의 아버지 묘는 20년 전, 즉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님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인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당황하지 마시고,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묘의 철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률을 근거로 분묘기지권을 입증하고, 묘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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