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30

민사판례

20년간 남의 땅에 조상 묘를 모셨다면? 분묘기지권 이야기

오랜 기간 조상의 묘를 남의 땅에 모셔온 경우, 그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해당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지상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됩니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85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 제248조, 제279조)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유효할까?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기존 분묘기지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부칙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때 연고자가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참조)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분묘기지권은 단순히 분묘가 차지하는 땅뿐만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변 공간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현행 장사법에서 개인묘지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분묘 기지 자체의 면적에 대한 제한일 뿐,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은 유지될까?

분묘가 훼손되었더라도 유골이 남아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일시적인 멸실 상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이처럼 분묘기지권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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