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0다카27280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수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98조 ,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공1981,6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은희석 【피고, 상고인】 서석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90.7.20. 선고 89나7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를 간추려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경산시 대평동 168의 2 대 76평)는 원래소외 망 서병화의 소유였는데 그의 아버지와 아들 (서호기)이 이 땅 위에 초가집을 지어 살다가 생활고로 그의 아버지가 손자인 서호기를 아홉살 때 남의 집 고용살이로 내보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사촌인 서병우가 이를 관리해왔고 이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가)부분 32평을 소외 권만조가 그의 집터로 쓰기 위하여 임차했다가 그의 집만을 소외 정일봉을 거쳐 서천만에 매도했는데 이 서천만이가 1948.4.4.경 이 사건 대지의 관리인인 서병우와의 간에 위 (가)부분 땅을 서천만이가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땅과 교환하고 이 사건 대지 중 (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4평은 이를 임차 점유해오던 중 소외 황용술과 둘이서 이 사건 대지 중 (라), (마)부분을 각 2분의 1지분 비율로 사실상 구분 특정하여 매수(원심은 매도인이 누구이었는가에 대하여 설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나 앞뒤의 문맥에 비추어 관리인 서병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여 공동으로 사용해 왔고 그 후 위 서천만은 1962.12.11.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부분 32평과 그 지상가옥및 위 (라), (마)부분 10평 가운데 그의 지분인 5평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황용술도 1966.4.30.경 위 (라), (마)부분 10평 가운데 그의 지분인 5평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대지 중 (가), (라), (마)부분 합계 42평(139평방미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해 오고 있으며 한편 위에서 본 서호기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그의 아버지 서병화가 1957.3.6.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하여 이 사건 대지를 단독 상속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75.2.26. 접수 제1998호로 1957.3.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서호기가 1982.1.26.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그외 4인 등이 공동상속하였다가 같은 해 12.1. 피고가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지분을 모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82.12.4. 접수 1482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단하기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대지 중 위 (가),(라),(마)부분 139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그가 1966.4.30. 위 (라),(마) 부분 10평 중 2분의1 지분을 소외 황용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하는 1986.4.30.에 이르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판결의 이유 가운데 사실인정부분은 원심설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관계설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계쟁부분을 당초에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에 불과하였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부교환이나 매수의 방법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매수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즉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 당원 1968.11.24. 선고 80다3083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일 수 없다는 소론 부분도 채택될 수 없으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도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 땅을 점유하면 내 땅?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랫동안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며, 소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취득시효#점유#소유의사#추정

민사판례

땅 주인도 모르게 20년 넘게 농사지으면 내 땅이 될까?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등기 없이 타인의 땅을 사서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 없이 매매로 땅을 사서 점유한 것만으로는 소유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등기 없는 부동산 매매#자주점유#타주점유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자주점유에 대하여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진정한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점유#소유의사#국유지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추정

20년 이상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법원은 점유 사실 자체만으로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굳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취득시효#자주점유#점유추정#20년 점유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전 정복!

무권리자(땅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땅을 증여받았더라도, 마치 내 땅처럼 점유했다면 20년 뒤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무권리자 증여#20년 점유

민사판례

20년 땅 주인처럼 살았다면, 내 땅? -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땅을 점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치 내 땅처럼 소유자와 같은 지배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시효#자주점유#점유#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