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0년 살았는데 땅도 내 땅 될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집합건물에 20년 이상 살면 땅의 소유권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분들, 특히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질문: 갑씨는 20년 동안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며 아파트(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살았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땅의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은 땅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건물과 함께 땅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적으로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물건의 일부만 점유할 수는 있지만, 지분의 일부만 점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기 집(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세워진 땅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유가 20년 동안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지속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은 땅 전체가 아니라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입니다.

즉, 갑씨는 20년간 점유를 통해 자기 아파트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땅 전체의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파트가 위치한 땅을 사용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대지 전체의 소유권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집합건물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복잡한 법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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