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25

민사판례

20년 살았으면 내 땅! 아파트 대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아파트에 오래 살면 그 땅도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점유취득시효 덕분인데요. 오늘은 아파트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35390 판결)

20년간 아파트에 살면 대지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건물은 땅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그 땅도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땅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92조) 아파트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각자 자기 호실(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공용부분을 공유하면서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아파트(집합건물)를 구분소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통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하는 소유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은 어떻게 계산될까?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20조), 각 구분소유자의 대지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일부 구분소유자만 등기했을 경우, 나머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일부 구분소유자만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를 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20년간 아파트를 소유하면 점유취득시효로 대지 소유권 취득 가능
  • 취득하는 소유권은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 대지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 등기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는 지분이전등기 청구 가능

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오랫동안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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